파주시 고시 제2017-121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 1항에 의거,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공동문제 협의 및 현안사항 해결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파주시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여함에 따라 관련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 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