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고시 조회수112 작성일2017/06/26 담당부서총무과 담당자차병호 pdf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고시.pdf 바로보기 파주시 고시 제2017-120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 1항에 의거,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자가 들어 있는 도시 사이에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파주시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에 참여함에 따라 관련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 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고시 이전글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관련 공시송달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