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교부대상자(1999년 12월생) 중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나현O 외 3인
2. 공고기간: 2017. 2. 24. ∼ 2017. 3. 10.(14일간)
3. 공고방법: 운정1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통지 반송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