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 공고 제201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따른 폐기물 투기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자‧소유자
미상으로 「폐기물 자진 처리(철거) 통보」문서 송달이 불가능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 20.

파 주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자진 처리(철거) 통보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 파주시 야동동 757번지 내 방치된 컨테이너 등
4. 공고기간 : 2017.01.20.~02.10.(20일간)
5. 공고내용
∘ 파주시 야동동 757번지 내 개인 사유지 내 컨테이너 등이 무단 방치되어 주변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행위자‧
   소유자는 2017.2.10. 까지 자진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이동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이후에는「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파주시 환경시설과 환경관리팀 ☎(031)940-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