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취소처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 등)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4. 처분대상 : 붙임
5. 공고기간 : 2017. 1. 18 ~ 2017. 2. 3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등
7. 문의사항 : 파주시 건축과[☎031-940-5476]
8. 유의사항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