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 2017 -124호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취소처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 등)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1. 18

 
파 주 시 장
 
1. 공고명칭 :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4. 처분대상 : 붙임
5. 공고기간 : 2017. 1. 18 ~ 2017. 2. 3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등
7. 문의사항 : 파주시 건축과[☎031-940-5476]
8. 유의사항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