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7-16호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직제변경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자를 변경하고 근거 없는 조항 삭제, 별지서식 정비로 효율적인 물품관리 도모
 
3. 주요내용
가. 직제변경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 변경(안 제2조)
나.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 및 별지서식 삭제(안 제18조, 별지 제18호서식)
다. 규칙에 근거 없는 별지서식 삭제 (안 별지 제5호서식)
라. 그 밖의 별지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제17호서식)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7년 1월 23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게시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우 10932)
○ 전화 : 031-940-4322 / FAX 031-94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