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취득세 고지서(독촉장)을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성 명 : 붙임내역 참조
나. 주 소 : 붙임내역 참조
다. 서류의명칭 : 2016년 11월 취득세 고지서(독촉장)
라. 서류내용 : 붙임내역 참조
마. 간주납기 : 2016.12.31.
바. 공고기간 : 2016.12.08. ~ 2016.12.31.

붙 임   공시송달 대상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