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사항 폐업 혹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05
파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12. 5. ~ 2016. 12. 20.(16일간)
2.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대상 :
연번 | 상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 비고 |
1 | 파주세계모터스 |
김은미 (70.11.24.) |
141-04-97482 |
2016. 11. 1. 사업자폐업 |
라.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3. 이의제기 안내 :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파주시청 지역경제과(☎031-940-452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