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1516호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사항 폐업 혹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05
 
파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12. 5. ~ 2016. 12. 20.(16일간)
2.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대상 :
연번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비고
1 파주세계모터스 김은미
(70.11.24.)
141-04-97482 2016. 11. 1.
사업자폐업
다.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 폐업 혹은 실질적 영업을 하지아니함
라.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3. 이의제기 안내 :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파주시청 지역경제과(☎031-940-452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