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1464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2016.09.21)에 따라 국내 여비(운임‧숙박비)의 지급 기준 현실화를 위한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국내 출장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 운임은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토록 함(안 별표 1-2)
-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행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안 별표 1-2)
{정액 3만원 →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지역 5만원)}
나.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명문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처예규 제27호.2016.7.4)」에 맞춰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실비 지급 명문화(안 제6조제4의2호 신설)
다. 여비 부당 수령자 가산 징수
-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비의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5조)

4. 개정조례안: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12월 1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회계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4311 / FAX 031-94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