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2016.09.21)에 따라 국내 여비(운임‧숙박비)의 지급 기준 현실화를 위한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국내 출장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 운임은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토록 함(안 별표 1-2)
-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행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안 별표 1-2)
{정액 3만원 →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지역 5만원)}
나.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명문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처예규 제27호.2016.7.4)」에 맞춰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실비 지급 명문화(안 제6조제4의2호 신설)
다. 여비 부당 수령자 가산 징수
-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비의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5조)
4. 개정조례안: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12월 1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회계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4311 / FAX 031-94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