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 위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폐문부재 및 수치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