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