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에 따른 등록기준미달(자본금, 기술인력) 업체에 대하여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