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지정(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