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 2016- 918호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및 서울문산고속도로(주) 에서 시행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6 년 07 월 27일
 
파 주 시 장
 
1. 사 업 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주)
3. 협의기간, 장소 및 방법 :
가. 협의기간 : 2016. 07. 28 ~ 2016. 08. 11
나. 협의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8, 8층(화정동, 광성프라자)
한국감정원 (☎031-968-2049, 구자경 과장, 임태현 대리)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됨
4.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함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 공공용지취득협의서 1부.
나. 등기촉탁승낙서 1부.
다. 보상금청구서 1부.
라. 손실보상협의계약서 2부.
마. 인감증명서 2부.
바. 주민등록초본 2부.
사. 통장사본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토지 등의 표시 : 별첨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문산고속도로(주)
보상수탁기관 : 한국감정원장


※수정 '16년 9월 8일 : 한국감정원 전화번호 오기로 인한 수정(968-2029 → 968-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