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916호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