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6. 28. ~ 2016. 7. 5.
 2.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대상 : 3세대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