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768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시도33호선 법원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파주시가 시행하는 『법원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전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27.
파 주 시 장
 
1. 도로의 명칭 : 시도33호선(사업명 : 법원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시점)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362-1번지
(종점)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329-1번지
나. 면적 : 27,752㎡
 
3. 도로구역결정사유 : 법원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시도33호선 도로구역결정
 
4. 사업시행기간 : 2016. 07월 ~ 2017. 12월
 
5. 관계서류열람기간 : 2016. 06. 27. ~ 2016. 7. 11.(14일간)
 
6.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가. 관계서류는 파주시청 건설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나. 열람장소 : 파주시 건설과 ☏031-940-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