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57-1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개발과(031-940-471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25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