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560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사유
○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 일부 완화, 건폐율․용적률 일부상향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반영 및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가능 여부를 용도지역별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등 건폐율․용적률 완화 (안 제32조제1항제15호, 안 제33조제1항제15호)
- 생산녹지지역내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
나. 학교부지외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안 제33조제6항)
-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 허용
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의 완화(안 제55조제2항)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수질․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이 지구계획에 따라 3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장의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한 용도지역으로 확장하여 증축하는 것을 허용
라.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의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안 제58조제7호)
-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공장 신․증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외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마. 제1․2종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설치 허용(안 별표 3 제2호카목, 안 별표 4 제2호자목)
- 떡 제조업, 빵 제조업과 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의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제곱미터 미만까지 일반주거지역내 설치 허용
바.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원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안 별표 18 제2호바목)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 허용
사.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를 용도지역별로 규정(안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2, 별표 14부터 18까지, 별표 20, 별표 22)
-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의 하나로 야영장 시설이 도입됨에 따라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가능 여부를 용도지역별로 규정하여 원활한 야영장 시설의 설치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4. 개정조례안 :
○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의 고시 공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파주시장(도시균형발전국 도시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나. 보내실 곳 : 파주시청 도시개발과(도시계획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우413-719)
- 전화번호 : 031) 940-4702 (fax 031-940-4709)
입법예고 의견제출
 
□ 조례명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 락 처: (연락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