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327호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 월 11 일
 
파 주 시 장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