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73 작성일2016/03/11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조경녀 hwp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hwp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파주시 공고 제2016-328호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 월 11 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목록 다음글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