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 2016  -257 호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 월  02 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 ․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함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안 제2조, 제3조, 제8조)
 
4. 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5년  03월   22일까지

나.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등

다.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3 (금촌동) 파주시 보건소
마. 문의전화 :  031-940-4883 / FAX 031-940-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