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조회수63 작성일2024/04/30 담당부서납세지원과 담당자김영민 pdf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pdf 바로보기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제조·수출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목록 다음글「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주민열람 이전글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탄현면 금승리 282-9 일원)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