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제조·수출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