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1162(2024. 4. 18.)건설기술진흥법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