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를 하였으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4.4.26. ~ 2024.5.10.
  2. 대 상 : 2세대 2명(붙임 공고문 참조)
  3. 공 고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운정4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