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조리읍 등원리) 조회수171 작성일2024/04/26 담당부서허가1과 담당자김소라 pdf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등원리 249-5 외 1).pdf 바로보기 file 붙임서류(1-5).zip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파주시 안전점검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제출 서식 등 각 1부. 끝. 목록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안O경 등 2명) 이전글2024년 상반기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