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파주시 안전점검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제출 서식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