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2024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2024. 4. 26. ~ 5. 10. (15일간)
다. 교육기간:2024. 4. 22.(월)~5. 31.(금)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파주시 민방위 교육장(파주시 교육길 13))
마. 공고대상:붙임 참조
바. 문 의:문산읍 민방위 담당자 (☎031-940-8001)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