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2024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2024. 4. 26. ~ 5. 10. (15일간)
  다. 교육기간:2024. 4. 22.(월)~5. 31.(금)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파주시 민방위 교육장(파주시 교육길 13))
  마. 공고대상:붙임 참조
  바. 문       의:문산읍 민방위 담당자 (☎031-940-8001)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