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2024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2024. 4. 25.(목) ~ 5. 10.(금) / 15일간
다. 교육일시:2024. 5. 29.(수) ~ 5. 31.(금)
라. 교육방법:파주시 민방위 교육장 집합교육 (파주시 교육길 13)
마. 교육내용: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바. 공고대상:붙임
사. 문 의:운정6동 총무팀 민방위 담당자(☎031-820-7186)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 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