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1241호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항의 순서 조정 등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용차량’이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오해할 수 있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공무용차량’으로 제명 등
      명칭을 변경함
  ○ 차량 구입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 (원칙) 차량총괄부서(회계과)에서 편성
    - (예외) 특수차량, 특별회계, 국·도비로 구입시 차량사용부서에서 편성
  ○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방안을 신설함(안 제14조)국민권익위 권고사항
    - (의무보험) 차량총괄부서에서 일괄 가입
    - (정기검사) 차량사용사부서에 검사
    - (이행관리) 차량내부에 보험 내역 및 검사일 게시 의무
  ○ 위탁기관 등에 무상 대부된 차량에 대해 연 1회 점검 의무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
    - 운행전 배차 차량에 적합한 면허종류 및 보험연령 확인, 도로교통법 준수 등
  ○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5조)
    - (지원) 운전자 준수사항 및 도로교통법을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사고
    - (지원제외) 고의, 12대 중과실, 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고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4. 26. ~ 2024. 5. 16.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공용차량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우 10932)
  ○ 전화 : 031-940-2942 / 팩스 031-940-4319 / 이메일 pds321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