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공고 제2018-706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등 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임의 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나 주 시 장
 
1. 사업시행자 : 나주시장
2. 개 장 사 유 : 동신대~호반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나주시 대호동 311-41번지 1기
4. 안치장소 : 인허가 된 사설묘지 및 납골당
5. 공고기간 : 2018. 7. 20. ~ 8. 31. (42일간)
6.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보상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 개장(납골당 안치)
7. 신고요령 : 연고자 및 관리자 등은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신고 및 문의처 : 나주시청 도시과(☎ 061-339-8963)
9. 기타 사항 : 본 사업지구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하여 개장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