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7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개발법」제9조(도시개발구역의 고시 등) 제8항 및 제7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대곡2 도시개발구역 내 불법행위 확인에 따른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5.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