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1525호

무단방치자전거 보관 공고

파주시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보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08일
파주시장

1. 공고기간 : 2016.12.08. ~ 2016.12.23.
2. 보관사항 : 2대
3. 보관장소 : 파주시 방치자전거 보관소(금촌동 창고)
4. 처분계획
 가. 위 보관기한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자전거는 매각하거나 재활용 사업을 통해 기증 및 공공자전거로 활용
 나. 매각대금은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 파주시 금고에 귀속
5. 문의전화 : 파주시청 건설과(031-940-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