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에 설치 예정인『버스정보안내기(BIT) 상태감시 및 파손방지용 카메라』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6일

 파 주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가. 우리시 운행 버스의 시·공간적 제약 없이 버스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기 이전 및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버스정보안내기 카메라로 버스정보안내기의 상태감시 통해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해 서비스 제공을 극대화 하고, 도난 및 파손을 방지하고자 카메라를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 카메라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사 업 명 : 버스정보안내기 이전 및 추가 설치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년 12월 6일 ~ 2016년 12월 25일 (20일간)

5. 설치 위치(개소) : 파주시 관내 버스정류소 9개소(붙임 참조)

6. 의견제출
  버스정보안내기 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6.12.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2월 2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31-940-5769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 철도교통과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전  화 : 031-940-8732
     ○ 팩  스 : 031-940-5769
     ○ 홈페이지 주소 : www.pa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