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1277호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내용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의2∼안 제4조의 5)
-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 7명 이상 15명 이하,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 등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추가(안 제4조)
-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대부료 감면하는 경우
 
다.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26조의2)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국제기구 및 50개국이상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의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행정재산)
-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상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행정재산)
 

라. 대부료(일반재산) 및 사용료(행정재산)감면 대상 확대(안 제33조제2항∼제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감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에 거주하는 상시 거주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연구시설 : 50% 감경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의 대부 : 30% 감경
 
마.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안 제36조, 안 제39조, 안 제39조의2, 안 제64조, 안 제64조의2)
- 년 3% 이내 이자율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바.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일반재산 확대(안 제41조)
- 1989년 1월 24일 이전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건물을 점유·사용되고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읍·면지역에서 마을회관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 일반재산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용가치가 없고 그 일반재산과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11월 7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재산관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10932)
- 전화 : 031-940-4332 / FAX 031-940-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