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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청년의 월소득 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지역정착을 유도합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담당부서

  • 월 10만원 임차료 지원 (1가구당 최대 120만원 / 생애 1회)

지원신청

  • 신청기간: 상·하반기 모집(파주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 지원시스템(https://apply.jobaba.net)  바로가기

담당부서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940-8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