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아리

추진근거 :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주요내용 :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 활동 지원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또는 활동 중인 3인 이상 청년동아리

지원내용 : 팀별 최대 80만원 내외 지원(모임비, 재료비, 강사료 등 동아리 활동비)

신청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참고

문의사항 :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940-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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