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保護樹, nurse-tree)란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나무들을 총칭하는데, 그 주된 선정 기준은 보호 가치와 수령(樹齡. 나무 나이)이다. 보호 가치가 매우 높으면 도 기념물 내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수령과 가치가 그보다 낮은 일반적인 수준이면 시군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특별한 관리를 받는다.
그중 일반적인 보호수는 수령에 따라 그 대우가 달라진다. 현형 법규(산림보호법 13조. 보호수의 지정·관리)로는 수령이 500년 이상인 것은 도나무, 300년 이상은 시/군나무, 200년 이상은 읍/면나무, 100년 이상의 것은 마을나무로 지정·관리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시/군나무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 파주의 경우는 파주 보호수 제00호 식으로 표기하고, 파주시 공원녹지과(☎031-940-4372)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현재 54호까지 지정돼 있다.
보호수는 수령이 최소 100년 이상이 되는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 중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을 때 지정된다. 법적으로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핵심은 보존 가치다. 따라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나무가 태풍이나 인위적 손상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거나 고사하는 경우와 같이 보존 가치가 사라지면, 그 지정은 취소된다. 그 보존 가치에 따라 명목(名木)·보목(寶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畸型木)·풍치목(風致木) 등으로 세분한다. 그중 동네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정자목(亭子木)이 가장 많다.
이 중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편인 명목(名木)과 보목(寶木)은 각각 '어떤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 등의 유래가 있어 이름난 나무이거나 성현, 왕족, 위인들이 심은 것으로알려진 훌륭한 나무'와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의 경우를 뜻한다.
[상세한 지정 요건 등은 다음의 산림청 자료 참조: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3_14_05&cmsId=FC_003587]
보호수의 수령 추정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수령 측정은 밑둥의 나이테가 가장 정확하지만 보호수와 같은 것을 훼손할 수 없어서,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흉고 직경에 따른 노거수 수령 추정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 로그 계산식까지 동원하는 함수인데, 그동안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노거수들을 대상으로 구축한 수령 추정용 패러미터 자료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