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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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센터
    환경보호와 건강 동시에…파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환경보호와 건강 동시에…파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모집언제, 어디서나 자원봉사 할 수 있어요 파주시자원봉사센터는 환경보호와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인 ‘데이터플로깅’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번 활동은 조깅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데이터로 기록하는 활동으로 ▲환경 보호 ▲걷기 습관 ▲데이터 입력까지 결합한 봉사활동이다. 휴대폰을 활용해 주운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기록해, 환경보호 활동의 실적을 남길 수 있다. 활동에 참여하려면 먼저 ‘eco1365.kr’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활동이 기록된다. 이번 봉사활동은 ‘하루 10분 이상 매일 2시간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익월 둘째 주 중 봉사 시간..
  • 사실조사 홍보 카드뉴스
    파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파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7.22. ~ 8.26. '정부 24앱' 통한 비대면 조사 선행- 8.27.~10.15.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 대상 방문조사 실시 파주시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22~8.26.)‘를 선행한 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27.~10.15.)‘로 진행된다. 1인 가구 및 낮 시간 부재 세대 증가,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
  • 농어민대상 선발
    파주시, 제24회 농어민대상 선발한다…8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 파주시, 제24회 농어민대상 선발한다…8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 파주시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농어민을 발굴하고, 우수한 농정 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제24회 파주시 농어민대상’ 수상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파주시 농어민대상은 ▲고품질 쌀 생산분야 ▲화훼·과학 영농분야 ▲채소·특작분야 ▲축산분야 ▲과수·수산·임업분야 등 5개 분야에서 각 1명씩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파주시 관내에 있는 농림어업인으로,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여야 한다. 읍면동장, 농협조합장, 농업인단체장 등이 분야별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담당 공무원이 공적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파주시 농정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 파주시
    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로 인허가 행정에 날개 달았다 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로 인허가 행정에 날개 달았다- 민원 신청 후 7일 이내 보완 통보, 시간·기회비용 절감- 제도 준수율 99.7%, 인허가 처리 기간 두 배 이상 단축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 부지를 매입해 등록절차를 거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공사 첫 삽을 뜨기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개중에도 가장 뛰어넘기 힘든 허들은 인허가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중에 어디에서건 한 번만 ‘삐끗’해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기도 한다. 건축주를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인허가 종목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지만, 늘이려고 하면 고무줄처럼 얼마든 늘어날 수 있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은 늘 민원인의 몫으로 남겨지기 마련이다...
  • 파주시청
    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47억 원 부과…전년 대비 23억 원 증가 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47억 원 부과…전년 대비 23억 원 증가" 7월 31일까지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파주시는 2024년 7월 주택·건축물·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647억 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총 23억 원(5.8%)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 0.57% 상승, 공동 0.66% 상승) 변동과 건축물 신·증축(주택 8,280건, 건축물 2,987건)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에 상한을 두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 시행했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