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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소득 지급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합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청년(3년 이상 연속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

지원내용

  • 인당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신청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일
1분기 '00.01.02. ~ '00.12.31. 03.01. ~ 03.31. 03.05. ~ 04.10. '25.04.20.
2분기 '00.04.02. ~ '00.12.31. 05.01. ~ 05.30. 05.07. ~ 06.10. '25.06.20.
3분기 '00.07.02. ~ '01.07.01. 07.01. ~ 08.11. 07.04. ~ 08.29. '25.09.10.
4분기 '00.10.02. ~ '01.10.01. 10.15. ~ 11.24. 10.20. ~ 12.10. '25.12.20.
 

담당부서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940-8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