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개방 지원

학교 시설 개방 지원

사업목적 :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사업내용 : 학교시설 개방학교에 관리인력 파견, 시설운영 및 보수비 등 지원

지원방법 : 파주시 자체 지원사업(시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