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경비지원

학교급식경비지원

유, 초, 중, 고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합니다.

지원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사업대상

  • 유·초·중·고

사업내용

  • 유, 초, 중,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대응투자 형식으로 학교급식경비 지원

    ※ 지역 내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재적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