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경비지원 홈 교육복지 교육복지지원 학교급식경비지원 학교급식경비지원 유, 초, 중, 고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합니다. 지원근거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사업대상 유·초·중·고 사업내용 유, 초, 중,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대응투자 형식으로 학교급식경비 지원 ※ 지역 내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재적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