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교복 지원
신입생 교복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사업대상
- 관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사업내용
- 학생 1인당 40만원 이내 교복ㆍ체육복 구입비 지원
지원절차
- 교복착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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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학교 → 교육지원청, 시·군신입생 수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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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교육지원청, 시·군→학교학교별 신청액 교부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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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학교→선정업체학교별 교복 예산 집행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대금지급, 3월~12월) -
4단계 학교→ 교육지원청, 시·군정산 (다음연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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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미착용교 :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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