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개선 협력사업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이란?

  •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와 파주시가 함께 지원하는 교육협력 사업

    * 사업비 : 경기도교육청(50%)+파주시(50%)

사업목적

  • 노후된 학교환경의 개선으로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 체감효과가 크고 개선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사업내용

  • 교육과정 연계 및 학생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 등 지원이 지급한 사업
  • 노후 냉난방 개선, 노후 화장실 교체, LED조명 교체, 이중창 설치, 특별실 환경개선, 외부 교육환경 개선 등

사업추진절차

  1. 지원 대상학교 선정
    • 교육환경개선 계획 수립 및 학교별 신청 안내
    • 학교별 신청서 제출(학교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2. 현장실사
    • 사업현장 합동실사(파주시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및 학교 의견수렴
  3. 위원회 심의
    • 1차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지원 대상학교 선정)
    • 2차 :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 (1차 점수 합산 후 지원 대상학교 선정)
    • 3차 : 경기도교육청 선정위원회 심의(지역별 지원 대상학교 최종 선정)
  4.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선정학교 → 파주시)
    •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파주시 → 사업선정학교)
  5. 교육환경개선 사업추진
    • 학교별 학교환경개선 사업 추진
  6.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 사업결과보고서 및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서 제출
    •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