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22. 1. 3.(월) ~ 2. 16.(월) 18:00까지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https://www.gbuspb.kr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gbuspb.kr/userMain.do


☎ 문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