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파주시, 경기도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파주시는 경기도와 함께 16일(화)부터 31(수)까지 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해당 기간 동안 도·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타 지자체에서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인센티브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가 있었는데 파주시 지역화폐인 파주페이의 경우 직불 카드 결제 방식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부정유통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나 지역화폐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또 다른 부정 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또는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4577 또는 4522)로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