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신청기간 연장

파주시는 8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으로 가계 소비가 증가되어 지역 경제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였으나, 재난지원금의 소진으로 소비가 다시 위축되었고 이 시점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원래 9월 30일 신청 마감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신청월 전달까지의 매출자료를 제출해야하므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액 급감을 반영할 수 없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업소당 1백만원(1회 한정, 현금 지급)이며,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2019년 기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이상 감소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파주시 소상공인이다.(2020. 1. 1.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야 함.)

연장 신청기간은 10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되어 있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36~7)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