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8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으로 가계 소비가 증가되어 지역 경제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였으나, 재난지원금의 소진으로 소비가 다시 위축되었고 이 시점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원래 9월 30일 신청 마감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신청월 전달까지의 매출자료를 제출해야하므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액 급감을 반영할 수 없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업소당 1백만원(1회 한정, 현금 지급)이며,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2019년 기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이상 감소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파주시 소상공인이다.(2020. 1. 1.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야 함.)
연장 신청기간은 10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되어 있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36~7)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