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개선 자체사업

안전한 학교만들기 지원사업이란?

  • 건축 연한 15년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소규모 노후 시설물 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파주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사업비 : 시비 100%)

사업목적

  • 노후시설 학교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신설 학교와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

사업내용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 보수
  • 소방정밀점검 등 정기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
  • 교실 누수 등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
  • 학생안전사고 발생과 밀접한 시설물 보수 등 기타 안전분야 노후 시설물

사업추진절차

  1. 사업신청접수
    • '안전한 학교만들기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학교별 신청 안내
    • 학교별 신청서 제출
  2. 현장실사
    • 신청학교 현장실사
    • 파주교육지원청 의견 수렴 및 중복사업 확인
  3. 위원회 심의
    •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 최종 지원 대상학교 선정(우선순위 결정)
  4.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선정학교 → 파주시)
    •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파주시 → 사업선정학교)
  5.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
    • 학교별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
  6.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 사업결과보고서 및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서 제출
    •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