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만들기 지원사업이란?
- 건축 연한 15년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소규모 노후 시설물 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파주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사업비 : 시비 100%)
사업목적
- 노후시설 학교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신설 학교와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
사업내용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 보수
- 소방정밀점검 등 정기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
- 교실 누수 등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
- 학생안전사고 발생과 밀접한 시설물 보수 등 기타 안전분야 노후 시설물
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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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접수
- '안전한 학교만들기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학교별 신청 안내
- 학교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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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신청학교 현장실사
- 파주교육지원청 의견 수렴 및 중복사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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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 최종 지원 대상학교 선정(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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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선정학교 → 파주시)
-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파주시 → 사업선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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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 사업결과보고서 및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서 제출
-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