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지원

학교급식경비지원

유, 초, 중, 고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합니다.

지원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사업대상

  • 유·초·중·고

사업내용

  • 유, 초, 중,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대응투자 형식으로 학교급식경비 지원

    ※ 지역 내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재적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

신입생 교복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사업대상

  • 관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사업내용

  • 학생 1인당 40만원 이내 교복ㆍ체육복 구입비 지원

지원절차

  • 교복착용교
    1. 1단계 학교 → 교육지원청, 시·군
      신입생 수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월~3월)
    2. 2단계 교육지원청, 시·군→학교
      학교별 신청액 교부 (1~3월)
    3. 3단계 학교→선정업체
      학교별 교복 예산 집행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대금지급, 3월~12월)
    4. 4단계 학교→ 교육지원청, 시·군
      정산 (다음연도1~2월)
  • 교복미착용교 :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금액 지급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은 별도 운영

지원근거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지원대상

  • 도 내ㆍ외 대안교육기관 중ㆍ고등학교 과정 입학생 및 타 시ㆍ도 소재 정규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지원내용

  • 1인당 40만원 이내 교복ㆍ체육복 구입비 실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