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지원
학교급식경비지원
유, 초, 중, 고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합니다.
지원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사업대상
- 유·초·중·고
사업내용
- 유, 초, 중,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대응투자 형식으로 학교급식경비 지원
※ 지역 내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재적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
신입생 교복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사업대상
- 관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사업내용
- 학생 1인당 40만원 이내 교복ㆍ체육복 구입비 지원
지원절차
- 교복착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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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학교 → 교육지원청, 시·군신입생 수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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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교육지원청, 시·군→학교학교별 신청액 교부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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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학교→선정업체학교별 교복 예산 집행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대금지급, 3월~12월) -
4단계 학교→ 교육지원청, 시·군정산 (다음연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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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미착용교 :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금액 지급
지원근거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지원대상
- 도 내ㆍ외 대안교육기관 중ㆍ고등학교 과정 입학생 및 타 시ㆍ도 소재 정규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지원내용
- 1인당 40만원 이내 교복ㆍ체육복 구입비 실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