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인쇄하기 인쇄하기 코로나19 피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 2020.12.31 조회수 : 15074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지원요건] (소상공인)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재직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법인·개인 택시종사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4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지원대상 및 금액]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서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인 사업자 전액지급(100만원) * 매출액 무관 지원대상 및 금액 상세 - 지원기준 비고 정보제공 지원기준 비고 '20년 창업자, 20년 매출액 3억원 이하 '20년 매출액 3억원이하 '19년 매출액 3억초과 ~ 5억이하 매출액 5% 이상 감소(100만원) '19년 매출액 5억초과 ~ 10억이하 매출액 10% 이상 감소(100만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하는 자에게 50만원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는 제외 (법인·개인 택시종사자) 50만원 지급 [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다만, 유흥업소 등 국가 및 지자체에 행정명령대상자는 신청 가능) 사업자동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법인사업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신청일 현재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주민등록 주소지에 사업장을 둔 통신판매사업자 [제출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1부, 신분복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등본 1부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위임장(위임 신청일 경우) 1부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소상공인 확인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자 가입자별 부과내역)2019년 연매출액 확인서류 1부(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2020년 매출액 확인서류 1부 *아래 3가지 외 내역은 불인정*통장거래내역서, pos 현금매출액, 카드사 매출액,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상대방 서명 필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 가능 서류 1부(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법인·개인 택시종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서증(개인택시)법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보다 자세한 사랑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특고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문의(940-4537) 택시종사자 ▶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문의 (940-5291) 사업내용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1년 1월 5일(화) ~ 2월 10일(수)까지○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택시종사자 지원금 신청은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940-5291)에 서류 제출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친환경 도시 파주시, 유아숲체험원으로 아이들의 환경감수성 증진 기여 이전글 파주형 마을살리기 온라인 성과공유회 개최 태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