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10.1.16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