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경대상 및 감경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제도

※ 2010.1.16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음

감경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

  1.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범위 내에서 경감
  2. 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